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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어독 기준 초과로 인해 불합격판정을 받아 중국으로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 중국산 냉동 까치복어를 보세창고에서 출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고 약 6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사기 피해와는 별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 유통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액이 6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위 냉동복어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냉동복어를 밀수입한 범죄사실로 원심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