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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09. 11. 03. 선고 2008누34070 판결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Incheon District Court 2007Guu6124 ( October 16, 2008)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7Du2628 (Law No. 13, 2007)

Title

whether the entity is a representative who actually conducts the business

Summary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the disposition that the corporate director and the employee stated as the actual representative director is legitimate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 facts: (a) the employee name group is register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b) the external name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identified as the president; and (c) the corporate director and the employee i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Each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209,232,053 (including additional taxes), global income tax of KRW 209,232,053 (including additional taxes), global income tax of the year 2003, global income tax of KRW 77,943,365 (including additional taxes) shall be revoked.

Reasons

1. Acceptance of a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and it i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Thus, it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damaged part;

⑴ 4면 9행 '박●●' 다음에 '강○○, 경리직원 방☆☆, 방★★ 등'을 추가한다.

Shells 5 to 6 pages 5, 6, and 3 shall be followed as follows: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쟁점인 소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으로서 외부로는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외 법인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주요한 증거방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의 임원이었던 김▲▲로부터 경리직원인 방☆☆, 방★★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 이외에도, ◇◇산업에서 2003. 5. 9.부터 2003. 6. 19.까지(위 기간은 원고가 ◇◇산업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이후이다)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방★★는 나는 전무이사 박◎◎에게 면접을 본 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최종 면접을 보고 ◇◇산업에 채용되었다 고 진술하는(기록 229면) 한편,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전무인 박◎◎은 원고 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기록 190-192면), 또한 ◇◇산업에서 2002. 6. 10.부터 2003. 6. 10.까지 공사과장으로 근 무한 박●● 역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확언하면서 사장인 원고가 법인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했고, 공사대금 4억 원을 임의로 도용하여 그 중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기록 191면)], ② 당초 ◇◇산업 설립 당시 원고와 박◎◎은 동업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두 사람 모두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바는 없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내외적으로 대표 이사의 직함 아래 ◇◇산업의 수주를 거의 전담하면서(◇◇산업은 원고의 영업능력이 없으면 그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회사로 보인다) ◇◇산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박◎◎은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충북 진천에 소재한 공장의 관리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박◎◎이 ◇◇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원고가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한 것이 그 주장과 같이 대외적인 영업활동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내적인 부분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로 지목하고 있는 정□□이나 박◎◎이 아니라 스스로는 고용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산업 인천 본사에 있던 사장실을 사용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는 사장으로 불리운 반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이 굳이 전무의 직함을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③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산업의 영업담당 상무로 고용된 것에 불과하였다면,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장모까지 나서서 위 각서에 날인을 한다거나 위 회사에 대한 작업이행각서에 원고가 정□□과 공동으로 서명한다거나 하는 것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원고의 설명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 보일뿐더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 ④ 원고는 자신이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바 없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주명부상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 역시 주주명 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점[◇◇산업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정□□은 ◇◇산업의 실질 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고(◇◇산업의 직원명단에는 정□□이 진천공장의 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임■■, 이△△, 김▲▲, 강○○은 위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로서 원고 스스로도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명의를 신탁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⑤ 원고가 ◇◇산업을 그만두고 2002. 12. 2.부터 영업팀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업은 원고가 ◇◇산업을 설립하기 전 영업상무로 일하던 곳으로 보이고(기록 240면 정□□의 진술 참조)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만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산업의 영업도 일부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작성일자가 2003. 1. 14.(원고가 ◇◇산업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2. 이후이다)로 되어 있는 하청계약포기서(을 제4호증의 6)에 원고가 ◇◇산업의 '운영자'로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산업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12. 이후에도 계속 ◇◇산업의 대표자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