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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102545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March 2, 2016, the Plaintiff publicizeds a public contest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No. 3 (hereinafter “instant public contest”), such as the website, etc., and the Defendant, through the Plaintiff’s subscription website, submitted a letter of “C” under the title “D” through the Plaintiff’s subscription website, and as a result, submitted a writing of the same content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No. 4 (hereinafter “instant self-making”). On March 31, 2016, the Plaintiff received KRW 100,000 as a reward from the Plaintiff, but returned it to the Plaintiff.

나. 피고는 E 23:29경 자신의 루리웹 계정(http://ruliweb.daum.net,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F’라는 닉네임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유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귀찮음쟁이 유게이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몇달 전 G 시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유게에 올림 반응이 좋았음 그래서 냈더니 입선! 상금 10만 원으로 여친이랑 고기 먹음 ㅋㅋ P.S 아직 안들킴”이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위 게시글 아래 댓글로 “= ㅅ = 난 그저 국부님 찬양시 쓴 것 뿐임요 앞글자는 우연히 저렇게 된 것임 아마 ”라는 댓글을 달고, 다른 이용자가 이 사건 자작시의 제목으로 검색하면 피고의 이름이 나온다고 댓글을 달자 “ㅋㅋㅋㅋ그거 가명이지롱ㅋㅋ”이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이용자 중 누군가 “p.s만 안 썼어도 우연이다! 할 수 있었을텐데 p.s가 있어서 빼박세로드립인증이네.”라고 글을 쓰자 “애초에 저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요 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hereinafter the Defendant’s comments are referred to as “instant comments”). D.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Habber Account I (hereinafter "the instant tables") operated by his 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