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행정법원 2007. 07. 06. 선고 2006구합32016 판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Title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a fal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Summary

The fact that a related person i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etc. on the grounds that he/she issued a purcha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and that the tax invoice has been proved to be a false tax invoice without real transactions.

Related statutes

Article 17 (Payable Tax Amount)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3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5, 2005, of KRW 549,308,630,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2004, KRW 2,292,829,710,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4, KRW 2,386,867,500,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4, KRW 634,41,910, KRW 69,849,190, and KRW 718,820,000 for the business year of 204.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시 ◯◯구 ◯◯동 ◯◯◯◯빌딩 ◯◯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 2,272,604,1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3. 12. 29.부터 2004. 10. 25.까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2004. 2. 12. 주식회사 ◯◯◯◯로 변경됨. 상호변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 이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를 통칭하여 '◯◯◯◯'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25,305,1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4. 11. 25.부터 2005. 4.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58,253,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원고가 ◯◯◯◯와 ◯◯◯◯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와 ◯◯◯◯의 명의상 사장은 김◯◯와 김◯◯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과 자료상인 한◯◯ 등이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으로 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D. On October 15, 2005, the Defendant deemed that the purchase tax invoice of this case was issued without a real transaction, and did not deduct the above 2,225,305,15 won and 2,258,253,300 won which the Plaintiff deducted, and added the additional tax for 203 years, 549,308,630 won (369,879,900 + additional tax for 179,428,739, 109, 100 won + 179,42,829,829,710 won (the purchase tax invoice of this case + 1,72,82,852,975 won + 569,769,769,7366,975, 207, 294, 205, 196, 194, 205, 294, 1967, 275

E. On November 23, 2005,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and filed a request for a national tax trial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but the National Tax Tribunal dismissed it on June 2, 2006.

[Reasons for Recognition] Dless Facts, Gap evidence 1-1-4, Gap evidence 2-1, 2-2, Gap evidence 9-1-2,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2-1-2, Eul evidence 2-1-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와 ◯◯◯◯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related statutes.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는 2003. 11. 28.부터 2003. 12. 30.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698,799,35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의 계좌로 송금 되었다.

(2) 원고는 2004. 1. 5.부터 2004. 2. 16.까지 ◯◯◯◯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8,000,798,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2004. 2. 23.부터 2004. 6. 29.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229,454,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와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로부터 2004. 7. 8. 에 439,200,000원 상당의, 2004. 9. 15.에 442,399,800원 상당의, 2004. 9. 20.에 442,399,8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 ◯◯◯◯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17,387,72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2005. 1. 3.부터 2005. 2. 11.까지 ◯◯◯◯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5,194,808,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이 작성되어 있고, 각 거래 일자를 전후하여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 ◯◯◯◯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다수의 가공 금지금 도매회사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뒷금에 대한 2단계 이상의 매입근거를 만듦으로써 정상거래를 가장함)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해 자료상인 한◯◯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김◯◯로 하여 ◯◯◯◯를 설립하였다.

(5) ◯◯◯◯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는 김◯◯이나, 김◯◯는 ◯◯ ◯◯군 ◯◯면 ◯◯리에서 살고 있는 이◯◯의 누나인 이◯◯의 집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에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의 사위인 김◯◯과 한◯◯의 아들인 한◯◯가 ◯◯◯◯의 주주이며, ◯◯◯◯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한◯◯가 하였다.

(6) 김◯◯는 ◯◯◯◯의 사업장(◯◯ ◯◯구 ◯◯동 ◯◯ ◯◯상사 ◯◯호)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원고의 사무실(◯◯ ◯◯구 ◯◯동 ◯◯ ◯◯빌딩 ◯◯호)에서 "김◯◯"이라는 호칭으로 원고가 판매하는 금지금을 이◯◯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7) ◯◯◯◯의 거래처들은 원고의 사무실로 전화로 주문하였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원고의 경리직원인 이◯◯(이◯◯의 딸)이 모두 하였으며, 무통장 입금증 · 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는 이◯◯의 필적이다.

(8)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송금되었고, 위 업체들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하여 이◯◯에게 전달되었다.

(9) 김◯◯의 거부로 더 이상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김◯◯이 2002. 3. 6. 설립하여 영세업체로 운영하던 ◯◯◯◯의 명의를 빌렸고, 이◯◯과 한◯◯가 ◯◯◯◯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가 원고가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원고의 사무실로 가져오면 이◯◯이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거래통장을 이◯◯과 한◯◯가 가지고 있었다.

(10)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의 매입처인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게 송금되었고, 위 업체나 그 전단계 업체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해 이◯◯에게 전달되었다.

(11) 원고는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의 일부를 ◯◯에 있는 ◯◯◯◯◯◯에 수출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12) ◯◯◯◯◯은 2007. 4. 6.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윈고의 대표이사인 이◯◯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740억 원을 선고하였고, ◯◯◯◯◯와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김◯◯와 김◯◯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범죄사실에 원고가 실제로는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서도 ◯◯◯◯◯,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2006고합◯◯◯◯호).

(13) 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에 계속 중에 있다(2007노◯◯◯호).

[Based on Recognition] In the absence of dispute, Gap evidence 3 through 8, Gap evidence 10-1 through 4, Gap evidence 11-2, 4, 6 through 13, Eul evidence 3 and 4, Eul evidence 5-1 through 4, Eul evidence 6-1 through 12, Eul evidence 7 through 10, Eul evidence 11-1 through 1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The burden of proving that a tax invoice is false, in principle, to the defendant who is the tax authority. As such,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accompanied by real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direct evidence or all the circumstances. If the defendant proves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and that it is sufficient to reasonably acceptable,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and that it is easy to present evidence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laintiff, who is the taxpayer disputing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Nu8192, Sept. 26, 1997).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와 ◯◯◯◯◯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와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갑 3 내지 8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2 내지 15, 갑 12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와 ◯◯◯◯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신고한 법인세에 관하여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 Value-Added Tax Act

Article 17 (Payable Tax Amount)

(Omission)

(2) The following input taxes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1. An input tax amount in case where the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s by customer is not submitted under Article 20 (1) and (2), or the input tax amount on the portion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in case where the whole or part of transaction partners registration numbers or supply values in the submitted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s by customer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excluding the input tax amount in such case

1-2. An input tax amount, in case where the tax invoice as provided in Article 16 (1) and (3) is not delivered, or the whole or part of the matters to be entered under Article 16 (1) 1 throug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ecessary entry item”)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n the delivered tax invoice: Provided, That the input tax amount in such c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Article 21 (Rectification)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f the competent regional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business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of value-added tax or the amount of tax payable with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1. Where he fails to file a final report;

2. Where there are errors or omissions in the contents of a final return;

3. Where the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 by buyer or the total tax invoice by buyer is not submitted, or all or part of the list of the submitted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 by buyer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4.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evading the value-added tax due to the cause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ther than subparagraphs 1 through 3.

○ Corporate Tax Act

Article 76 (Additional Tax)

(5) If a corporation (excluding such corporati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s supplied goods or services with an entrepreneur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connection with its business and fails to receive the evidential documents as prescribed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16 (2), the chief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collect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an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unpaid amount to the corporate tax, except for the case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