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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강간범행 종료 후 있었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공소사실을 ‘강간상해’에서 ‘강간미수 및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교회말씀을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광주 북구 E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준다.”며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