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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큰 부담을 안고 택시운행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