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누6067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 (2007.9경) 2007.9.4. U호텔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7.9~10. 톤당 3~4만 원 인상 2007.9.18. V 상동 상동 2007.10.8. T E, P, G, I,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3~4만원 인상 제3합의 (2008.3.경) 2008.2.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3. T E, P, G, I, K,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 V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원 인상 2008.3.25. V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U호텔 상동 상동 2009.8.11. U호텔 상동 상동 2009.5.7. T E, G, I, K,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 T 상동 상동 2009.6.26. T 상동 톤당 약 8만원 인상 * 최초 10만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 S E,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 2010.1.7. T E, P, G, I, M, O, 원고 KB원지 톤당 65천원 인상, S원지 톤당 75천원 인상 * 이후, 골판지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5천원, S원지 톤당 105천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 T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 W E, G, I, M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 8만 원 인상 2011.5. 중순경 T E, G, I, M, O, 원고 톤당 약 8만원 인상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 2011.7.5. 중소기업 중앙회 E, G, 원고, R조합 톤당 약 8만원 인상 순서에 따라 ‘제 합의’라 한다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that 12 companies, including the plaintiff, etc., have a total of six times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