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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International Steel Co., Ltd. (Attorney Park Jong-dae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Head of North Busan District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November 25, 1987

Text

The defendant's refusal to refund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1985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21, 1986 and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term of 1988,880 won for the year 1986 (the first term of 1985) shall be revoked, respectively.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P) On July 25, 1985,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89,967,637 based on the Plaintiff’s early refund of value-added tax as of July 25, 1985 is illegal.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688,880 for occasional amount of value-added tax in 1986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21, 1986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payment of litigation costs shall be revoked.

Reasons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pleadings as to Gap evidence 4 (the same shall apply to Gap evidence 3), Gap evidence 5, Eul evidence 6-1.2, Gap evidence 7-1.2, Eul evidence 8-1 through 3, Eul evidence 1, and Eul evidence 1, the plaintiff is a company operating the main steel, main metal manufacturing, machinery and steel structure manufacturing business for the first half-year period of 1985 (the above amount of 38,305,200, amount of 3,830,520, amount of output tax for the first half-year period of 205, amount of 205, amount of 200, amount of 937,93,789,789, and amount of output tax for the first half-year period of 1985 (the above amount of input tax for the second half-year period of 205, amount of output tax for the first half-65, amount of 97, amount of output tax for the above amount of 197,397.65

However, the Plaintiff’s legal representative asserted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ithout deducting the input tax amount i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s tax invoi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the return of the value-added tax was prepared and delivered before the Plaintiff’s business registration, the total tax invoice of KRW 905,938,950 (No. 1 through 8 of the evidence No. 12) stated the date of preparation as the date before the Plaintiff’s business registration date due to mistake, but the Plaintiff was supplied goods after the Plaintiff’s business registration date. Although the date of preparation of the tax invoice was entered as the date of registration before the date of registration, the Plaintiff’s purchase of the goods on the above tax invoice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was entered as the date of registration before the date of registration, as long as it was the fact that the Plaintiff purchased the goods on the above tax invoice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the Plaintiff’s above tax invoice cannot be deducted pursuant to Article 17(2)5 of the same Act.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시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제9조 제1항 제2항 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 , 2호 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위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11호증의 1내지 20, 갑제14호증, 증인 이한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갑제10호증의 2와 같다), 갑제10호증의 1, 갑제12호증의 1내지 69의 각 기재, 증인 이한규, 강명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5.6.7. 설립되어 같은해 6.12. 피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같은달 15.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회사 설립을 준비중이던 같은해 6.1.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한성우와 동인소유의 토지 17필지 합계 45,274평방미터, 공장건물 건평 4,414.41평방미터 및 공장내의 기계기구 일체를 대금 1,04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같은해 6.12. 계약금없이 중도금조로 금2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같은해 6.30. 위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소외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면서 그 과부족금은 그때 정산하기로 하였고, 위 매매목적물의 명도는 같은해 6.7.까지로 하되 사용은 원고가 위 중도금 240,000,000원을 지급한 후에 가능하도록 각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해 6.7. 위 매매목적물을 명도받고, 같은해 6.12. 위 약정된 중도금보다 많은 금 29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6.30. 위 한성우의 은행채무를 확인하여 이를 인수하였고, 그때 원고는 매도인인 위 한성우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에 대한 대금 9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제12호증의 1)를 작성교부받게 되었는데, 위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위 매매계약일인 같은해 6.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뿐만아니라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소외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로부터 금 820,000원 상당의 규산소다를 매입하는등 수십개의 회사로부터 원료를 매입하면서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받았는데, 그 중 위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등 7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금5,938,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갑제12호증의 2내 지 8)는 그 작성일자를 실지공급일자보다 소급기재하여 작성교부받은 사실(위 각 세금계산서에는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갑제12호증의 2내지 8에는 원고회사경비실에서 물품반입을 확인할 날짜가 모두 위 사업자등록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당한 위 세금계산서 8매에 기재된 각 재화는 모두 원고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공급되었고(원고가 소외 한성우로부터 매입한 공장 및 기계기구일체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위 매매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같은해 6.12.을 공급시기로 볼 것이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을 같은해 6.12.에 한 이사건에 서는 위 갑제12호증의 1 기재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일체의 공급시기도 역시 사업자 등록이후라 할 것이다), 문제의 위 세금계산서 8매는 모두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한성우, 울산무기화학주식회사등 7개 회사와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처럼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이상 비록 위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같은법 제9조 소정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았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In addition, even if the goods listed in 8 copies of the above tax invoice are actually supplied after the plaintiff's registration of business, according to Article 9 (3) of the same Act, in case where the goods are supplied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where the tax invoice or simplified tax invoice is delivered before the date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the time of delivery of the goods is deemed to be the time of supply for the goods concerned. Therefore, each of the above tax invoice is deemed to have been supplied before the registration, but it is alleged that the input tax cannot be deducted. Thus, Article 9 (3) of the above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the delivery of the tax invoice or simplified tax invoice under Article 16 of the above Act is merely the time of supply for the goods to be supplied prior to the supply of the goods, and the above argument is groundless since the above interpretation is not justified since the time of supply for the goods to be prepared and delivered after the supply of the goods is made and the date of preparation is less than the date of the actual supply.

Therefore, the defendant's deduction of 90,593,895 won of the input tax amount of 8 tax invoices and the amount of 89,967,637 won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1985 that the plaintiff paid to the plaintiff shall be refunded to the plaintiff. However, on February 21, 1986, the defendant's rejection of the above application for refund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mposing 688,880 won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first period of 1985 is all illegal. Thus, the plaintiff's main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all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December 30, 1987

Judges Seo Jong-Un et al.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