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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6누6074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1. The Defendant’s corrective order and penalty surcharge payment order stated in attached Form 2, which was issued to the Plaintiff as the Decision No. 2016-118, April 25, 2016.

Reasons

...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6~7만 원 인상 2008.3.3./D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F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25./F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C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E호텔 상동 상동 2009.8.11./ E호텔 상동 상동 2009.5.7./D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D 상동 상동 2009.6.26./D 상동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최초 10만 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C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5천 원 인상 2010.1.7./D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KB원지 톤당 6만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7만5천 원 인상 * 이후, 골판지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만5천 원, S원지 톤당 10만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D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G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8만 원 인상 2011.5.중순경/ D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톤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