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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하순경 일반교통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는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 대 664㎡ 및 그 지상 가옥으로 통하는 E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간 지점에 철제 쇠파이프로 기둥을 만들고 면적 약 33㎡의 함석으로 지붕을 만든 비가림막 시설과 연면적 약 18㎡의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쪽 양옆으로 공사자재, 공구, 쇠기둥 등을 적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지적도 등본

1. 등기부 등본

1. 현장 사진

1. 답변서

1. 증거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아산시 D 지상 가옥 및 그 인근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피고인의 남편인 C가 약 10년 전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