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2012Na5962 Cancell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A
1. B
2. C.
3. D;
4. E.
Defendant 1 and 4’s Attorney Lee Han-h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aeje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Gahap4427 Decided August 14, 2012
November 28, 2013
January 21, 2014
1. Except for the claims under paragraph 2 below against Defendant B and E, all of the lawsuits against the Defendants as changed in the trial and the conjunctiv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ismissed.
2. All appeals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and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voluntary auction against the defendant B and E from among the preliminary claim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3. The costs of the lawsuit after the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7. 25.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2005. 4. 28. K, I을 통하여 취득한 20,060,000원에 상당한 수정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1,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554,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강재와 기계를 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한 2005.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F 대 18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과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마쳐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4,000,000원에 해당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각 세무신고 기별 H 명의 물품인수증 또는 대금영수증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4,000,000원에 해당하는 2006년 9월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F대 185m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2. 5. 20. 접수 제1776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과 2006. 3. 22. 접수 제28034호로 마쳐진 임의경매개시 결정등기, 같은 과 2006. 3. 31. 접수 제31393호로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D, E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와 국가(국세 청장)에게 28,000,000원 상당 부가가치세액 분 계약 해제 및 매매 무효에 따른 대상 각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표시를 G 주식회사에서 H 및 I으로 변경할 상법 및 세법상 수정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8,000,000원 상당 물품을 반환하고, 위 반환금액에 대하여 2006.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하고 항소한 후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B, E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As to a claim changed in the trial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urport of the claim in a civil lawsuit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so that its contents and scope can be clearly identified.In this case, the plaintiff cannot specify the purport of the claim regarding the remainder of the claim except for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and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voluntary decision on commencement of auction, among the claims sought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subsequently modified the claim as stated in the above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the purport of appeal" in the trial after being sentenced to dismissal for the reason that it is unlawful. The purport of the modified claim is as well as the purport of the first instance trial, as in the case of the transaction with G companies, the defendants made funds to the plaintiff as representative director in collusion with G companies in order to deal with G companies, and thereby, caused property damage to the plaintiff.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the purport of the changed claim from the defendant corporation B and E is unlawful as well as the specific date and purport of the claim as to the changed claim, and thus, the purport of the claim or defense presented by the plaintiff is also unlawful.
2. The reasons to be revealed in this part as to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neighboring mortgage and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on voluntary commencement of auction for Defendant B and E maintained at the trial are as stated in each of the corresponding parts from No. 6 of the first instance trial to No. 18 (S. 4) to No. 8 of the 18 (S. 4). As such, they are cited in accordance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main claims and conjunctiv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ltered in the trial at the trial at the court are dismissed. Further, all of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Eul,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reation of a mortgage, the plaintiff's claims for cancellation of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Eul, and the plaintiff's claims f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of voluntary commencement of auction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trial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s
Allowable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Judge Shin Dong-chul
The name of the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