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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4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인건비를 청구하더라도 연구원들에게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인건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경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D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C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2016. 9. 23.경까지 C대학교 D의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계좌(F)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라 한다)로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개인 논문게재료, 연구실 회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