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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누72206 판결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2015-Gu Partnership-65872 ( October 07, 2016)

Title

Disposal of income to a person who has reverted to corporate funds;

Summary

The amount of outflow from the company shall be disposed of as a bonus for the representative in cases where the ownership is unclear. It shall not be deemed as the outflow from the company as a corporation.

Related statutes

Article 106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Cases

2017Nu7206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shall be revoked.

Plaintiff

BBB

Defendant

AA Head of the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2017.03.09

Imposition of Judgment

oly 2017.13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each part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On March 3, 2014, the Defendant’s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stated in attached Form 1 (attached Form 1) shall be revoked (won).

고는 당심에서 @@@에 대한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The purpose of the claim was reduced.

2. Purport of appeal

A. Plaintiff: Revocation of the part against Plaintiff falling under the following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에 대한 상여처분에

The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shall be revoked.

B. Defendant: Revocation of the part against Defendant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and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revoked part;

The claim is dismissed.

Reasons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judgment is the same a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dismissal or addition and deletion of some contents as follows. Thus, it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제3면 <표> 중 @@@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표>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은 '@@@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ZZ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장 제출 당시 과세관청이 파악한 @@@의 혐의를 막연히 신뢰하여 위 돈이 가공경 비라고 착오하였는바,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7면 제9행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 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로 고친다. 제8면 제1행부터 제20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related parts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ZZ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 ★★★, ●●●이 ZZ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ZZ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을 원용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6. 12. 22.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 ZZ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다제9면 제1행의 "따라서"부터 "보건대"까지를 "원고는 ***이 위 돈을 횡령하여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로 고치고, 제10~11행의 "@@@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처분 및"을 삭제한다.

2. Conclusion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ttached Form 1), the part concerning the claim for cancellation of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is justifiable, and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