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45g(증 제1호),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7. 1. 새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D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E 카라오케의 마담으로 추정)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중국 돈 900위안(한화 약 16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은 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3. 저녁 위 D호텔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800위안(한화 약 14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0. 저녁 위 D호텔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중국 돈 1,000위안(한화 약 18만 원)에 매수하고, 그 중 약 0.1g을 제1항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1.경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5g을 피고인의 트레이닝 바지 고무줄 밴드 속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2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78편을 이용하여 도착하여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45g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마약 감정결과 통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