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2 2019고단20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아산시 B오피스텔 C호 소재 회사동료인 피해자 D(28세) 거주의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양손을 뻗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첫마디뼈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 2번)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