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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인천 연수구 D건물 51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논산시 노인전문 복지의료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사회복지법인 태고중앙복지재단측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착공 및 공사대금 지급계획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목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까지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기성금으로 70,5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공소사실 수정함)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하도급공사명 : 아산시 G 공장 신축공사 중토공사, 공사장소 : 아산시 H외 11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3월 20일, 준공 2010. 10. 30, 계약금액 : 일금 삼십구억삼천육백구십만 원정(3,936,9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중인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옆의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대리인 A로 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