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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8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인천 남구 C 소재 빌라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 22:00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검정생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 17: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D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필로폰 시가보고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의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 G의 각 진술은 대체로 상호 일치하나 일부 상이한 점도 있다.

즉, D, G의 진술 중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D는 당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G은 D가 타기 위하여 새로 산 에쿠스 차량에서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