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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5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D의 어깨 부위 등을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경찰관 H, I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기재내용과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각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