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1.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