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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40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 동래구 C빌딩 1층에 있는 쌍용자동차 D대리점에서, 액티언 스포츠 2011년식 1대를 구입하며 그 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에게 "차량할부금을 대출하여 주면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여 할부금융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회사에 대출된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출고된 자동차를 즉시 E 등을 통해 유통시켜 자동차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200,000원을 쌍용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출고받아 같은 날 E 등을 통해 유통시켜 위 2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