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미간행]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Disqualifications
Law Firm Pacific, Attorneys Kang Yong-tae et al.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04Ma482 delivered on December 23, 2004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The number of detention days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174 days including the abov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1. Summary of the Defendants’ grounds for appeal
A. Legal principles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ndicate that “the form or structure of the radio wave generator, which is the core in specifying the method of crime through the emission of radio waves, is not entirely specified, and its technical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re not specified, and “the strong radio waves emitted from the radio frequency spectrum spectrum spectrum ..5.8 after having the radio wave generator ..............................,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should be dismissed. Thu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B. Error of mistake
The Defendants were only at the above site to visit the test method of the field performance test of this case and did not have any interference with the dissemination, bu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and there was an error of law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2. Determination
A. Judgment o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지국과 단말기간에 5.8㎓ 주파수로 -60.0dBm 내지 -80.0dBm 정도의 세기의 전파로 통신하는 능동주파수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험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승용차를 타고 시험도로와 평행하게 나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시험차량과 나란히 달리면서 갠트리에 설치된 기지국을 향하여 전파발생기로 주파수 5.8㎓에서 강한 전파를 발사하여 참가회사들의 시스템에 통신에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서 전파발생기를 이용하여 발사한 전파의 주파수와 최소 세기가 표시된 이상 그 전파발생기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성이 적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전파를 발사한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Judgment of mistake of mistake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Provided, That the response to the request for appraisal by Hyundai Motor Corporation is recognized to be genuine by the testimony at the court of trial of the first instance, which is the author, the witness's testimony made by Nonindicted 15 in the sixth trial records, the witness's statement made by Nonindicted 2 and 3 in the seventh trial records, the witness's statement made by Nonindicted 2 and 3 in the 14th trial records, the witness's statement made in the 15th trial records, the double statement made by Nonindicted 1 and 5 in the 14th trial records, the double statement made by the witness in the 15th trial records, the witness's statement made in the 15th trial records, the on-site inspection report made by this court,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 and the fact inquiry report
(A)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EDCF;
In around 199,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decided to introduce ETCS (ETS) to an expressway across the nation on the road, the automatic collection system of tolls, and the validity, economic feasibility, etc. of the ETS project in several years, and decided to model the ETCS to three Tolart and operated it. From June 2000,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from around December 200, installed the ETCS manual type radio frequency method and operated the ETCS model model to the KIT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a new telecommunications method on the grounds that the ETS method violated the Radio Waves Act. From around December 2002, 200,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from around 3, 199,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ETS model to replace the above ETCS method with the new telecommunications method, such as the ETCS method, △△△, which is an onlin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From around 3, 2007,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nounced the new method of purchasing and purchasing the △S method, such as the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model.
On January 203, 203, the first-site performance test of Samsung Telecommunication 2,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0th conference, failed to perform all the off-site performance tests, and around May 2003, only Samsung Telecommunication 2, a hostile company, passed the second-site performance test, and was selected as a business operator to model the ETCS on June 13, 200. Accordingly, it was erroneous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o select only Samsung Telecommunication 2, a hostile company, as a sole business operator, as well as the first-site performance test of Samsung Telecommunication 3,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0th conference, and the second-site performance test of Samsung Telecommunication 2,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0th conference, to be conducted at the 0th conference, and the 2nd conference of Samsung Telecommunication 3,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2nd conference, was also adopted by the 2nd conference of Korea Telecommunication 3, which was also adopted by the 2nd conference of radio frequency and its development.
(B) Execution of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여주분기점에서 충주 방향으로 약 3.5㎞ 지점에서부터 위 고속도로와 약 5m의 간격을 두고 약 7.7㎞에 걸쳐 나란히 설치된 도로로서, ○○데이타와 △△통신기술은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에서 각자의 시험구간에 통행료 징수를 위한 갠트리와 안테나, 기지국, 차로제어기 등을 설치하고, 2004. 1. 6.에는 4대의 차량에, 2004. 1. 7.에는 3대의 차량에 각 차량용 단말기(OBU)를 부착하되,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시험조건에 따라 1종과 3종 차량이 서로 반대되는 OBU를 부착하거나(2004. 1. 6. 오전 및 1. 7. 오전), 차량 1대의 OBU에 스마트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로(2004. 1. 6. 오후) 안테나와 기지국 등이 설치된 갠트리 아래를 여주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반복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On the other hand, on July 2003, prior to the performance test of the instant field,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requested the Governi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to the effect that “On the other hand,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shall not accept and file any civil petition against the result of the re-examination, instead of being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undergo the field performance test once even if it falls from the performance test of the instant field from January 6, 2004, which will be conducted from January 6, 2004, instead of being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undergo the field performance test at the re-examination.”
(c) a centralized occurrence of communications devices;
The fiel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is to satisfy all the accuracy of each item, such as communications, classification of model, and photographing of violated vehicles. Among them, the accuracy of communications is to be recognized as “normal” in cases where the permissible error is within 9% (16 times in total in communications) after conducting a test of 1,590 times from January 6, 2004 to 16 days.
However, despite the installation of an OBU to a similar 1: 1: 4: The first 6: 1: The 1: 4: The 1: The 1: The 1: the 1:0 km test of △△△ 4: the first Speed test (11:36 km) and the second 4: the 10 km test of △△△ 4: the 1:5: the 1:0 km test of the 6: 4: the 1:3: the 1: 4: the 1: 4: the 14: the 14: the 14: 3: the 14: the 14: the 14: the 14: the 14: the 4: the 1) the 1: the 1: the 4th 1: the 5th 1: the 4th 1: the 5th 1: the 4th 1: the 4th 1: the 4th 1: the 4th 1: the 4th 1. the 14th km test. the east of the .
The results of the instant two companies’ on-site performance test : 0 .0 .0 .0 .0 .0 .0 . 1 : 4 .0 .0 .0 . . 1 : 4 .0 .0 . . 1 : 4 .0 . .0 . . 1 : 1 : 4 .0 . .0 . . 1 : 1 : 4 . .0 . . 1 : 1 : 4 . .0 . . 1 : 1 : 4 . . .0 . : 1 : 4 : 10 . . 1 : 4 : 10 . . 1 : 3 : 40 . . 1 : 3 : 4 : 100 . 1 : 3 : 400 , 3 : : 103 : , respectively 1. . . : . . . . . 1. . . . . . .
From December 26, 2003 to January 6, 2004, ○○○○○ had conducted a preliminary inspec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for about 10 day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id Corporation. At the time of the preliminary inspection, no problem was found in the radio wave performance or each telecommunication area of the OBU, etc., and the number of times of communications, which occurred at the preliminary performance test conducted by the said ○○○○○○○○○ was within the permissible permissible error range.
(d)the capture of radio waves;
On January 7, 2004, from 10:44 to 5.8m of radio frequency measuring stations established near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road to 5.8m of radio frequency spectrum -61.8m to 61.86dm of radio frequency, which has been sentenced to the wave of 5 MH and 5.81m of radio frequency. The radio frequency frequency system of ○○○ and △△ Telecommunication Co., Ltd is designed to communicate between the device and the base station with the radio frequency of 5.8m to 60.0dm to -8m or 80.0dm from the radio frequency of 5.8m to the radio frequency of 60.0dm to -80dm to -80dmbm of radio frequency. The frequency type of such radio frequency is in the shape of a vibial, and the radio frequency width is about 10m.
However, according to the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frequency allocation, frequencies from 5.725 G-5 G-5 G-5 G-5 G-5 G-5 G-795 G-5 G-77 G-795 G-7 G-77 G-25 G-25 G-25 G-20 G-28 G-25 G-200 G-77 G-77 G-25 G-25 G-25 G-25 G-200 G-25 G-200 G-25 G-25 G-25 G-25 G-25 G-200 G-20 G-20 G-25 G-200 T-7 G-25 G-25 G-200 International
(e) Passing a re-examination;
On January 10, 2004, during the field performance test of this case, the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A) conducted a test on whether the devices of the participants meet the standards for private organizations, and conducted a re-examination from the 15th of the same month after conducting a test on the test on whether the devices of the participants are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for private organizations. As such,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decided to invalidate all the tests from January 6, 2004 to the 9th of the same month, and made a re-examination on the date of January 14, 2004 after allowing the relevant chip to revise only the relevant chip within the base station.
총 1,590회 실시된 재시험에서 ○○데이타는 통신에러 총 6회(OBU 부착위치별시험에서의 통신역전현상 2회, 면제, 할인시험에서의 카드미인증 2회, 고속주행에서의 차종불일치 2회), 통신정확도 99.62%, △△통신기술은 통신에러 총 12회(OBU 미부착 에러 6회), 통신정확도 99.25%로 각 합격하였는데, 재시험 당시 △△통신기술의 갠트리 부근에 설치된 무선 주파수 감지기에서는 5.8㎓ 부근의 여러 주파수에서 -82dBm ~ -76dBm 세기의 여러 개의 전파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After that, △△△△ was selected at the lowest price in the final selection of a ETS pilot project based on the fluorous frequency method at the eTS. △△△△ was unabl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April 2005 due to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was finally determined by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as non-construction completion. Accordingly, from June 22, 2005 to July 23, 2005, the lower-level test was conducted at the 1-level test on the examination road (the fluor frequency method company was an independent test system based on the fluor type type type type method, the fluor type method company was an independent test system based on the fluor type type method, the fluor type company was conducting the fluor type system by April 26, 2005, and the 1-level test was integrated from the 20th test road to the 20th test complex (the 7th test process was integrated from the 20th test process).
(F) The system structure of ○○○○○○ at the time of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당시 ○○데이타의 시스템은 OBU가 장착된 차량이 순차적으로 3개의 갠트리를 지나면서 R1, R2, R1, R3 통신영역을 통과하는 사이에 OBU와 기지국 간의 통신을 통해 각 통신영역별로 정해진 정보들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선 첫 번째 갠트리에는 차량감지장치와 차종분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통과 차량을 감지하는 것으로서 통신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9m 후방에 위치한 두 번째 갠트리에는 R1 및 R2 통신 관련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R1 통신영역에서는 OBU가 주1) 단말정보 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제1단계 통신과 기지국이 OBU로 요금징수 가능여부에 대한 주2) 정보 를 전송하는 제2단계 통신이 이루어지고, R2 통신영역에서는, OBU가 R2 통신영역에 진입하면 기지국이 차로제어기에 ‘OBU가 R2 영역에 진입하였다’는 정보를 전송하고(R2 트리거), OBU에 요금징수 메시지를 보내면 OBU의 스마트카드에서 요금이 징수되는 제3단계 통신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의 R1 통신영역에서 OBU가 기지국에 요금징수결과 주3) 정보 를 전송(R2 결과)하는 제4단계 통신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34.5m 후방에 위치한 세 번째 갠트리에는 R3 통신 관련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R3 통신영역에서는 OBU가 제4단계의 요금징수결과 정보를 그대로 기지국에 전송하는 제5단계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 중 제2단계 통신과 제3단계 통신 중 R2 트리거는 통신 자체가 성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로그데이터에 그 기록이 남게 된다.
If the R2, which is the third stage after the communic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stages, fails to conduct normal performance in the telecommunication area, during the above process, the terminal will pass through the atmosphere to reduce the R2 area without handling the fourth and fifth stages, and this state will continue before the entry into the R2 area. However, as the ○○○○ designing the scope of the R1 telecommunications area broadly, the telecommunications area is too wide to the next lane of the main line, and each test vehicle is limited to the R1 telecommunications area in advance between the two parts after completion of the main line of the previous conference and the two parts of the vehicle are sent to the first and second parts of the vehicle.
On the other hand, in a lane control machine, a name is made to confirm whether the type information identified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in the area of R1 and the type classification device in the above stage 4 is consistent, and the final result is recorded in the field performance test report. Therefore, even if the third stage communication is successful at the fourth stage, any communication information is not recorded in the field performance test report if the name is omitted at the fourth stage, and otherwise if the system itself causes it due to the error, at least antenna ID is recorded in the on-site performance test report.
(G) Defendants’ criminal records
The Defendants, as employees of Samsung SS’s development team’s hardware strike. At the time of the instant on-site performance test, the Defendants 4-5 times between January 11, 2004 and January 7, 2004, the mid-to-west inland highways, which are parallel with the on-site performance test road, going through the on-site performance test for Defendant 1 (vehicle number omitted) and the on-site performance test for one month from January 3, 2004. The Defendants, from January 11, 200 to January 15:0, set up two lanes near the above Highway in the direction of suspending the above on-site performance test in the direction of the direction of the on-site performance test from the off-site to the off-site. The Defendants, as seen above, failed to use the on-site performance test in the direction of the off-site, went back to the direction of the on-site and the right to cross-distance road from the upway in the direction of the above on-site construction.
At around 10:43 on January 7, 2004, when the Defendants passed by the on-site performance test, Nonindicted 5’s staff members of ○○ Data were able to observe the vicinity of the test site with the telescope at around 10:6 on the same day. At around 10:43 on January 7, 2004, Nonindicted 6 and Nonindicted 7, an employee of the ○○ Data, who opened the 4th test, discovered the vehicle behind the on-site performance test site where the 4th 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vehicle behind the ○○ Data test site at a speed of 60 km, and to look at Nonindicted 7, who was an employee of the 2nd telecom, to sit at the front part of the 7nd vehicle, and to see Nonindicted 6 and Nonindicted 7, who was an employee of the 3nd vehicle of the 2nd unit of the 2nd unit of the 2nd unit of the 2nd unit of the 2nd unit of the 7nd vehicle.
그런데, ○○데이타의 갠트리에 설치된 위반차량촬영장치에는 2004. 1. 6. 14:33경 차량번호 “11xx”인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같은 날 14:51경 차량번호가 “ (차량번호 생략)”인 흰색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가 각 시험주행차량 옆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과속방지 CCTV에도 2004. 1. 6. 11:36경과 15:11경, 2004. 1. 7. 10:43경 흰색 승용차가 시험 차량 중 버스 옆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촬영되었으며, ○○데이타의 직원인 공소외 5는 2004. 1. 6. 15:11경 18회차 시험 무렵에도 “ (차량번호 생략)” 흰색 승용차가 현장성능시험도로 옆을 지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다.
On the other hand, Defendant 2 used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3’s mobile phone numbers on the 12:27th day of January 7, 2004, around 16:57, and around 16:38 and around 16:48, the following day. On the 20th day of January 7, 2004, Defendant 2 used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8’s mobile phone numbers on the 19th day of December 16th day, and used Nonindicted 3 and Nonindicted 9’s mobile phone numbers (number 1 omitted) on the 20th day of December 2003, and used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8’s mobile phone numbers on the 19th day of December 18th day of December 203 (number 2 omitted). Defendant 2 and Nonindicted 3 used Nonindicted 3’s mobile phone numbers on the 18th day of December 24th day of December 2003, Defendant 194 and around 16th day of May 14.
(2) Determination
(A) In a criminal trial, the conviction should be based on evidence with probative value that can lead a judge to feel true beyond a reasonable doubt. If there is no evidence to establish such a degree of conviction, even if the defendant is suspected of guilty, the determination should be made in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The term “reasonable suspicion” in this context refers to a reasonable doubt as to the probability of a fact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facts requiring proof in accordance with logical and empirical rules, not including any doubt and correspondence. Meanwhile, the judge’s convic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formed by direct evidence, but rather is formed by “indirect evidence” with considerable relevance unless it violates empirical rules and logical rules. In addition, in a case where the court proves indirect facts by indirect evidence, what constitutes “an indirect fact with considerable relevance” should be based on normal empirical rules and should be reasonably evaluated through a method of observation or analysis of facts, and should not be objectively evaluated, 2005, 205, and 209, 205, and 209, 205, and 2015, respectively.
In this case,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indirect evidence and the legal principles and the facts acknowledged, the Defendants’ act of denying the crime of this case since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re is no direct evidence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above indirect evidence, we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s could be recognized as interfering with the performance test of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s functional hard-type system by emitting interference spread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 Whether the Plaintiff was the Plaintiff’s external factors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instant information was caused by either an error in the fluor type frequency system itself or interference with the mutual wave between ○○ Data and △△△ Communications Technology Base Bureau or OBU, and that it was not caused by external external factors.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OBU 미부착”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① 시험조건이 OBU 미부착 시험일 때 ② 통신 역전 현상(통신정보와 차종정보 사이의 불일치)이 나타날 때 ③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때 ④ 외부전파로 인하여 통신이 두절될 때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에러는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영역에서만 발생하여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안테나 ID, OBU ID, 카드 ID, 징수금액, OBU 차종, 서명값 등의 통신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전파통신과 관계없이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차종 등을 분류하는 차종분류장치, 차량검지장치, 위반차량 촬영장치 등에서는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감지차종과 화상번호는 표시된 점, 시스템 자체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통신 영역 이외에 비통신 영역인 차종분류장치 등에서도 에러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OBU와 갠트리에 설치된 안테나 간에 통신이 시작된 이상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안테나 ID는 기록이 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에러가 발생한 총 5번의 시험회차 중 2004. 1. 6. 실시한 시험에서 4번씩이나 ○○데이타와 △△통신기술에서 동시에 이 사건 통신에러가 발생한 점, 서울이동통신의 경우 2004. 1. 6.과 같은 달 7. 이틀 동안 8번의 시험회차에서 총 12회의 통신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데이타의 경우에는 이틀 동안 5번의 시험회차에서 총 12회의 통신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04. 1. 6. 11회차와 14회차 시험에서는 4대의 시험주행차량 전부에서 이 사건 통신에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에러 중 일부는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표시된 것과 달리 OBU 내에서는 과금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1(제1, 2단계)과 R2 트리거(제3단계) 통신 영역에서는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R2 트리거(제3단계) 통신 후 R2 결과(제4단계) 전에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이처럼 단말기에서 과금이 되었음에도 그러한 정보를 기지국에 전송하지 못한 결과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징수금액이 “0”으로 표시되는 점, 이 사건 나머지 통신에러의 경우에는 로그데이터에 R1(제1, 2단계) 기록만 있고 R2 트리거(제3단계) 부터의 기록이 없는데, R2 트리거(제3단계) 영역에서의 정보(차량이 과금영역에 진입하였음)는 차량이 R2 영역에 진입하여 통신이 개시되면 항상 발생하는 정보로서 그 정확도가 100%라 할 것이고, 로그데이터에 이러한 R2 트리거(제3단계)의 기록마저 없다는 것은 R2 트리거(제3단계) 영역에서의 통신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는 R2 트리거(제3단계) 영역에서 기지국이 OBU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라는 메시지 전송 자체를 하지 못하였거나, 로그데이터 기록장치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데이터의 시스템 구조의 특징상 전회 주행 후 회차시 R1(제1, 2단계) 통신이 이루어지고 당회 주행 시 R1(제1, 2단계) 부터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로그데이터에 이러한 형태로 기록이 될 수 있고, 로그데이터 기록 장치의 하자와 통신 두절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로그데이터에 R2 트리거(제3단계)의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에러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04. 1. 7. 시험 당시 하이게인 텔레콤의 직원인 공소외 11과 에어로 텔레콤의 직원인 공소외 12는 각자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에서 무선 주파수 측정기를 설치하여 방해전파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날 10:43경 4회차 시험 중에 5.8㎓ 주파수에서 방해전파가 감지되자 공소외 11은 ○○데이터의 직원인 공소외 5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공소외 12도 즉시 측정기에 전파를 저장하고 △△통신기술의 직원인 공소외 13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 점, 공소외 12가 저장한 전파는, 5.8㎓ 주파수에서 뫼산자 모양의 변조파와 5.81㎓ 주파수에서 봉우리 모양의 반송파가 나타난 형태인데, ○○데이터나 △△통신기술의 OBU에서는 5.8㎓ 주파수에서 뫼산자 모양의 변조파만 발생하고, 시험차량에 부착된 OBU의 송신안테나는 기지국의 안테나와 지향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위 측정기와는 직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 둘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점, 2004. 1. 15.부터 실시된 재시험 당시에도 무선 주파수 측정기에 불상의 여러 전파들이 포착되기는 하였으나 2004. 1. 7.경 포착된 전파와는 그 파형이나 세기가 다르고, 5.8㎓와 5.81㎓ 이외의 여러 주파수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으며, 여러 전파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점, 또한 ○○데이터와 △△통신기술은 2004. 1. 6. 이 사건 통신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다음날 08:00경 무선 주파수 측정기를 설치하고 현장성능시험에 참가하였는데, 이날 오전 3회차 시험까지는 아무런 전파도 감지되지 아니하다가 10:43경 4회차 시험에 이르러 이상 전파가 감지된 점, ○○데이터의 경우 1차 현장성능시험에서 이 사건 통신에러와 같은 ‘OBU 미부착’ 에러가 발생한 바가 있기는 하나, ○○데이터는 1차 현장성능시험 이후 종래 2개였던 갠트리를 3개로 늘리면서 세 번째 갠트리에 예비 과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갠트리 간의 간격을 넓히고 각 안테나의 통신영역은 좁히는 등 시스템 보완을 하여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에 임하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시스템 구조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데이터가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이 실시되기 약 10일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비 현장성능시험에서는 통신에러 발생률이 허용오차 범위 내인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시험차량 4대 전부에서 동시에 에러가 발생한 적도 없는 점, 2004. 1. 15.부터 실시된 재시험에서는 ○○데이터와 △△통신기술에서 동시에 통신에러가 발생한 바가 없었고, ○○데이터의 시험차량에서는 이 사건 에러와 같은 ‘OBU 미부착’ 에러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재시험 당시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OBU 미부착’ 에러라고 표시된 경우가 2번 있으나, 이는 통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R1(제4단계) 통신영역에서 차종정보와 통신정보 간에 매칭이 실패한 경우 즉, 통신역전현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통신에러와 그 유형이 다르고, 그마저도 이 사건 통신에러와 달리 OBU 부착위치별 시험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통신기술의 시험차량에서도 1,590회의 시험 중에서 ‘OBU 미부착’ 에러는 6회에 불과하였던 점, ○○데이터와 △△통신기술에서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 이후 재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기지국의 일부 칩에 수정을 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칩은 통신성능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수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점, ○○데이터는 2005. 6. 22.부터 실시된 하이패스 표준적합성 시험에서 2005. 6. 22. 하루동안 460번의 시험운행 중 17번의 에러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단말기 불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점, 게다가 위 에러 중 16번은 OBU 부착위치별 시험에서, 나머지 1번은 차선밀착주행시험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통신에러가 발생하였던 차선밀착 주행시험에서는 한 개의 에러가 발생하였을 뿐이고(2005. 6. 24. 실시된 재시험에서는 OBU 부착위치별 시험에서는 한 개의 에러가 발생하였고, 차선밀착 주행시험에서는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주행속도별 처리시험에서는 전혀 에러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준공시험 당시의 ○○데이터의 시스템은 능동형 주파수 방식과 적외선 방식을 통합하여 구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과는 시스템 자체가 상이한 점,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에 대한 ‘현장성능시험 세부 계획서’에 따르면, 모든 시험은 참여업체의 OBU를 시험차량에 모두 부착한 상태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각 참여업체는 다수의 OBU 부착에 의한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한 책임은 해당업체에서 지고, 참여업체간 상호 적극 협조하여 시험 실시 전에 간섭시험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 당시 ○○데이터와 △△통신기술의 각 단말기가 서로 20cm 이상의 간격으로 시험차량에 부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신에러가 능동형 주파수 방식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데이터와 △△통신기술의 각 기지국 또는 각 OBU 간의 전파간섭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데이터와 별개로 △△통신기술에서는 2004. 1. 6. 8회차와 10회차, 14회차와 16회차 및 16회차와 18회차에서 10분 간격으로 이 사건 통신에러가 추가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신기술과 ○○데이터는 설치된 갠트리의 개수나 간격, 통신영역의 크기 등이 다르고, ○○데이터와 달리 △△통신기술은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 이후 그 재시험 때에도 ‘OBU 미부착’ 에러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결국 2005. 4.경 통신성공률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준공불가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데이터와 △△통신기술이 똑같이 능동형 주파수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통신기술에서만 추가로 에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데이터와 동시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 통신에러까지 시스템 자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C) Whether the Plaintiff caused artificial interference and radio waves
Even if the Plaintiff’s external factors are not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external factors. As such,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regard to the distribution of radio frequencies, i.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before the above recognition, i.e., the frequency between 5.725 and 5.825, out of a specific small-powered radio station, the frequency between 5.795 and 5.815, among the small-scale telecommunications stations, can be deemed to be an exclusive radio device for the short-distance distance between 5.650 and 5.925, the frequency between 5.650 and 5.925, which appears to be an exclusive radio device for the purpose of radio wave performance testing at the 2nd radio frequency relay, which appears to be difficult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5.725th day or 8th day of radio wave on the 4nd day of the instant radio wave, and thus, it appears to have been used for the purpose of the 2nd day of the instant radio wave.
(D) Whether the Defendants had prevented radio waves and the motive of committing the crime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방해전파를 발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시험현장을 보고 싶어 구경을 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래 피고인들은 2004. 1. 6. 및 7.경 성남, 판교, 청계 톨게이트에서 적외선 방식 장비의 시스템 점검 업무를 하여야 했는데, 평일 일과시간에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틀씩이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옆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왕복주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주행을 마치고 회차하는 경우 톨게이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감곡IC에 이르러 감곡톨게이트로부터 위 고속도로 충주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을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 위 고속도로의 여주 방향 반대 차로로 들어와서 직진한 다음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공사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에서 U턴하여 충주 방향 차로로 다시 진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옆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왕복 주행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속 120㎞로 주행할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6분 정도인데, 이 사건 통신에러 중 ○○데이터와 △△통신기술에서 동시에 에러가 발생한 2004. 1. 6. 14:33경 11회차, 같은 날 14:51경 14회차 및 같은 날 15:11경 18회차 시험의 경우 약 20분 간격으로 에러가 발생한 점, 2004. 1. 6. 15:00경 피고인들과 같은 팀 소속인 공소외 8과 공소외 14 역시 근무지가 아닌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에 있었던 점, 그런데 공소외 14는 당초 검찰에서 2004. 1. 6.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혼자 여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공소외 8과 함께 여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 점, 피고인들은 2004. 1. 6. 이전에는 직속 상사인 공소외 8과 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 무렵 평상시보다 빈번하게 공소외 8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2004. 1. 7. 11:00경 피고인들의 승용차를 추격해 온 공소외 7과 공소외 6을 만난 이후에는 더욱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2는 SOC 개발팀 소속 직원들로서 SOC2 사업부의 ITS 팀의 공소외 9 수석보에게 따로 업무상 보고할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7. 저녁 공소외 9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실제 현장성능시험에서 어떤 차량이 동원되는지, 센서의 위치가 어디인지 등을 보고 싶어서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에 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위와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굳이 시험차량과 나란히 달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틀이나 현장에 나갔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나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으며, 보통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오른편에 위치한 시험주행차량과 속도를 맞추면서 현장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1은 이미 2003. 5.경 실시된 제2차 현장성능시험에 설치 및 운영업무 담당 직원으로 참가하여 삼성 SDS 및 ○○데이터, △△통신기술 등의 현장성능시험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는 점, 삼성 SDS는 이미 적외선 방식으로 판교, 성남, 청계 톨게이트의 ETCS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장차 능동형 주파수 방식에 의한 ETCS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굳이 능동형 주파수 방식 업체들의 현장성능시험을 구경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04. 1. 6. 하루만으로는 부족하여 다음날에도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에 간 것이라고 하나, 1. 7.에는 오전에 두 번 정도만 주행을 하고 돌아간데다가, 피고인들이 주행을 그만둔 시점도 피고인들이 11:00경 공소외 7과 공소외 6을 만난 시점인 점,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소외 6을 만난 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에 가지 않았고, 이후에는 이 사건 통신에러와 같은 에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점, 공소외 6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 앞에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들은 감곡IC의 진입도로 부분에서 충주 반대 방면으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7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의 차량을 살펴보자 더 이상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충주 방면으로 가버린 점, 2004. 1. 6. 14:33경 11회차 및 같은 날 14:51경 14회차 시험 무렵 위반주행차량 촬영화면에 찍힌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번호는 “11XX” 또는 “ (차량번호 생략)”이고, 2004. 1. 6. 11:36경 8회차 및 같은 날 15:11경 18회차 시험 무렵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의 CCTV에 흰색 승용차가 시험주행차량 옆에서 달리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며, ○○데이터 직원 공소외 5는 2004. 1. 6. 15:11경 18회차 시험 무렵 “ (차량번호 생략)”의 흰색 승용차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렌트한 승용차와 차량번호나 차종, 색상이 유사한 점, 2004. 1. 7. 시험 당시 하이게인 텔레콤의 직원인 공소외 11은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에서 무선 주파수 측정기로 방해전파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날 10:43경 4회차 시험 중에 5.8㎓ 주파수에서 방해전파가 감지되자 ○○데이터의 직원인 공소외 5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공소외 5는 망원경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살피다가 피고인들의 차량을 발견하고서 공소외 7 등에게 추격을 지시한 점, 피고인 1은 2004. 1. 6.부터 같은 달 9.까지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처 공소외 10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에 갈 때에도 위 공소외 10의 휴대폰을 가져간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직급은 같으나 3살 연하의 후배인데, 보통 연장자가 운전할 경우 다른 사람은 조수석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2는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 중간 부분에 탑승한 점,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 전면 시거잭에서 뒷좌석까지 연결되어 있던 전선이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의 전선이라고 주장하나, 차량 시거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할 때에는 조수석이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에 충전기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 2가 앉은 뒷좌석까지 전선을 이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 1은 당초 검찰에서 위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는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그런데 피고인 1은 당시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2는 회사 실험실에 있던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자신이 주어 렌트카에 넣고 다니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휴대폰 충전기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성남, 판교, 청계 톨게이트의 수동형 주파수 방식의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하이패스 시스템의 통신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수동형 주파수 방식 단말기에 5.81㎓ 반송파를 발사할 수 있는 전파발진기를 달고, 단말기 안에 5.8㎓의 변조파를 생성할 수 있는 마이콤을 부착하는 등으로 수동형 주파수 방식 단말기를 일부 개조하여 제작한 전파발생기를 승용차 시거 잭에 연결하여 전파를 발사하게 되면, 2004. 1. 7.경 이 사건 무선 주파수 측정기에 포착된 파형과 유사한 파형의 전파가 발사될 수 있고, 주파수 통신업무에 대하여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다면 위와 같은 전파발생기를 제작하는 데에 그다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의 현장성능평가 중 통신 정확도 부분은, 총 1,590회의 시험을 실시하여 17회 이상 에러가 발생하면 현장성능시험에서 탈락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해전파를 발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On this issue,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SamsungS was already selected as an operator of the hostile line pilot project of the board bridge, Sungnam, and Cheongcheon ETS, and that as long as the Korea Highway has decided to build a system by establishing a Dool system, even if ○○ Data and △△△△ Communications Technology, which is a Dool frequency type business entity, is selected as a joint business entity in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sales revenue derived from the above Dool, Sungnam, and Cheongcheon ETCS pilot project in the above field performance test, and even if it was withdrawn from the instant field performance test, there is no motive for the Defendants to conduct the instant act of interference with the business of this case.
However,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above facts, namely, Samsung C&S, which had been selected as a sole business operator of Samsung T&S pilot project, after passing a full examination at the first site performance test of Samsung C&C,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would accept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well as determine to proceed with the Cheong T&S pilot project as a lux system. In addition,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o adopt a new luxation method as a new luxity test of Samsung C&S project, which would have been a new luxity test of Samsung C&S project, by taking into account the background and sit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n-site performance test of the present project, and the contents of the new luxation method,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o select a new luxation method as a new luxor project operator of Samsung T&S project. It would also be difficult for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o implement a new luxation method as a new lux method until the date it passed a test.
(3) Sub-decisions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갠트리에 설치된 기지국을 향해 강한 전파를 발사하여 ○○데이터의 시스템에 통신에러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성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Ex officio determination
However, ex officio, the court below's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examined. The crime of this case is that the defendants emitted interference from the field performance test to escape a competitor,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not good, and the defendants need to be punished for severe punishment because they cannot be seen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for personal interests, but the defendants do not seem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for personal interests, the defendants passed a re-examination, apart from the communications of this case, ○○ Data and △△△ Communications Technology passed the re-examination, and other defendants' age, character, character, occupation and environment, motive and background leading to the crime of this case,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and other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a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2) and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The criminal facts of the Defendants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cknowledged by this court are as follows: “The witness’s each statement in the witness Nonindicted 1, 5, and 15 of the 6th trial records in the witness Nonindicted 2, 3, and 14 of the 15th trial records in the 6th trial records; Nonindicted 1, 5, and 15 of the 15 trial records; the statement in the 1. double appraiser’s request for appraisal; 1. The report in the 1.th trial records; 1. On-site inspection of this court; 1. The report in this court; 1.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and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written in each corresponding column of the lower judgment. Therefore, this shall be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369 of the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s 314(1), 313, and 30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Imprisonment)
1. Inclusion of days of detention in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Code
Judges Prehion (Presiding Judge)
Note 1) OBU ID, vehicle model information, vehicle number, smart card number, balance, card certification data including S1 signature value, smart card’s normal state and condition of the smart card’s entry, IDs of the entrance office, time of passage at the entrance, etc.
Note 2) OBU ID, processing results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amount is normal and the balance), S2 signature value (data created by verifying the signature value of S1), smart cards’ normal conditions, etc.
Note 3) OBU ID, the normal process of collecting charges, S3 Signature Value (data created by verifying the signature value of S2), the normal state of smart card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