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3노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 바의 1), 2)의 각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바의 3) 내지 6), 사, 아, 자의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일부 범행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3행의 “증인 P, R”은 “증인 P”의, 5행의 “P, Z(가명)”은 “P, R, Z, G”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증인 P”, “P, R, Z, G”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