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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61736 판결

[구상금][공2002.1.15.(146),148]

Main Issues

Where a lessee of a leased object refuses to accept an object for leas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to the supplier of the leased object and fails to issue a certificate of receipt of the object, the case holding that the lessee cannot cancel the contract for the delivery of the leased object to the supplier of the leased object.

Summary of Judgment

Where a lessee of a leased object refuses to take over the leased objec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for the supplier of the leased object and fails to issue the receipt of the object,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supplier of the leased object performs all his/her obligations for the leased object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refore, the lessee cannot cancel the contract for placing the lease object to the supplie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2 and 543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7Da6193 delivered on November 14, 1997 (Gong1997Ha, 3807), Supreme Court Decision 98Da6565 delivered on April 14, 1998 (Gong1998Sang, 1327), Supreme Court Decision 99Da24706 delivered on September 21, 199 (Gong199Ha, 2198)

Plaintiff, Appellee

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Law Firm Mail, Attorneys Song Young-chul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Intervenor joining the Plaintiff

Han Il Loan Finance Corporation

Defendant, Appellant

Empic flag Co., Ltd. and four others (Attorney Lee Dai-so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9Na22143 delivered on September 16, 1999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삼미금속 주식회사(이하 '삼미금속'이라고 한다) 사이에 초대형 방전가공기 1세트(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그 판시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위 리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6. 10. 25. 피고 주식회사 이화산기(이하 '피고 이화산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위 금액의 40%인 금 88,000,000원을, 납품 완료일에 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인 금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1997. 1. 20.까지 삼미금속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의 계약서 제2조 제3항은 "피고 이화산기가 물건을 삼미금속에게 인도한 후 삼미금속이 물건을 검사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리스가 개시될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물건수령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수증을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면 보조참가인은 피고 이화산기에게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피고 이화산기 또는 삼미금속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조참가인은 이 계약을 통보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때,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 (3)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때, (4) 조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압류처분을 받을 때, (5)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파산, 화해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갈 때, (6) 영업활동 계속이 곤란하여 물건의 제작을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원고가 인정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화산기는 1996. 10.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금 96,800,000원, 보험기간을 1996. 10. 29.부터 1997. 2. 20.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이화산기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1996. 10.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한편, 같은 달 31일 피고 이화산기에게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으로 금 8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이화산기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서 정한 인도기한인 1997. 1. 20.경까지 삼미금속에서 제시한 제작 시방서 및 사양서에 따라 이 사건 리스물건을 제작한 다음, 삼미금속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납품장소 및 검수 일정의 지정을 요구하였으나 삼미금속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설치장소 등의 문제로 당장 이를 인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 이화산기는 1997. 1. 23. 및 같은 달 28일 2회에 걸쳐 삼미금속에게 팩스로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납품장소 및 검수일정의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고, 1997. 3. 28.에도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인수를 요청한 사실, 그러나 삼미금속은 피고 이화산기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의 납품장소 및 검수일정을 통보하여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 이화산기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리스물건을 삼미금속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삼미금속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물건수령증 또는 인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이화산기는 1997. 4. 30. 자금사정의 악화로 그 발행어음 등이 부도가 나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삼미금속도 1997. 3. 2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즈음 창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1997. 9. 6.경 ① 피고 이화산기가 삼미금속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삼미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② 또한, 삼미금속 및 피고 이화산기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이화산기에게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즈음 피고 이화산기에게 도달된 사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1997. 9. 8. 원고에게 피고 이화산기에 대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7. 10. 17.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금 96,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 이화산기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서 정한 인도기한인 1997. 1. 20.까지 삼미금속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도 및 삼미금속의 물건수령증 발급 전에 피고 이화산기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삼미금속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은 보조참가인의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1997. 9. 6.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이화산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이화산기를 대위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 96,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9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a facility lease, if the user directly negotiates with the supplier of the object and determines the terms of the contract for the supply of the object, such as the type, size, quantity, price, and period of delivery, the lessee shall enter into the contract for the supply of the object, such as the sales contract, and the supplier shall directly deliver the object to the user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determined as above, and the lessee shall pay the price for the object in receipt of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user. Thus, in relation to the user, the lessee shall clearly specify the starting date of the lease period in relation to the supplier, and in relation to the supplier, the lessee shall obtain proof that the supply of the objec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for the supply of the object has been properly performed. Thus, if the lessee refuses to examine and take over the object of the leas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nd fails to issue the certificate of receipt of the objec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lessee is a lessee of the leased object as if the certificate of receipt of the object was issued as per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that the lessee has fulfilled his/her duty to the lease company (see, 96.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elow, three metals were refused to examine and take over the leased goods of this cas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nd did not issue a certificate of receipt. Meanwhile,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defendant is not obliged to perform its duty on the part of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prior to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since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notified the intervenor of his refusal to examine and take over the leased goods of this case on April 7, 1997, and at the same time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sent a certified mail requesting the takeover of the leased goods of this case and the payment of the balance under the purchase and sale contract of this case and then delivered it to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on the 10th of the same month. Thus, at least around that time,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was aware of the fact that the above leased goods of this case were examined and taken over, 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plaintiff's purchase and sale of the leased goods of this case before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97Da19799 deliver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good faith.

Therefore, under the premise that the sales and purchase contract of this case was properly rescinded by the Intervenor’s notice of cancellation around September 6, 1997, the court below ordered the Defendants to pay the insurance money as stated in the judgment against the Intervenor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legal nature of the lease contract and the rescission of the lease contr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3. Therefore,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der of the grounds of appeal,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eo-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