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2007.3.1.(269),389]
[1]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ance institute is a dance institute under the former Building Act and the meaning of a dance institute
[2] The case holding that the act of changing the use of part of a building which is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a dance institute without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former Building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The case holding that an act of changing the use of a part of a building which is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a dance institute without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former Building Act (amended by Act No. 7696 of Nov. 8, 2005)
[1] Article 2 (2) of the former Build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7696 of Nov. 8, 2005), Article 3-4 [Attachment Table 1] subparagraph 12 (f)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466 of May 8, 2006), Article 2 and Article 10 (1) 2 of the former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mended by Act No. 7629 of Jul. 29, 2005), Article 2 [Attachment Table 1] and Article 7 [Attachment Table 2] subparagraph 9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7296 of Jul. 7, 2001) / [2] Article 7 of the former Building Act (amended by Act No. 76296 of Nov. 8, 2005), Article 48 (1) 7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Defendant
Defendan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6No656 Decided July 14, 2006
The appeal is dismissed.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Article 2(2) of the Building Act (amended by Act No. 7696 of Nov. 8, 2005 and enforced from May 9, 2006) provides that the use of a building shall be classified into two kinds, such as Class 1, Class 2, and amusement facilities, and the types of buildings belonging to each usag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ly, Article 3-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466 of May 8, 2006) provides that the types of buildings belonging to the usage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2) of the Building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466 of May 8, 2006) include the types of buildings belonging to dance halls and dance institutes as part of amusement facilities, but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concept of dance institutes and their scope of business, etc.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무도학원’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Based on these legal principles,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justifiable to mainta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addition, inasmuch as the Defendant changed the use of the instant building, which is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a dance institute without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mer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designated as a training institute by the Korea Sports Qualification Examination Institute under the Non-Indicted., a private certification qualification management agency, cannot be exempt from the responsibility of violating the Building Ac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concept of dance institute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Sports Facilities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All of the grounds of appeal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hin Hyun-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