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K과 D(이하 순차로 K, D이라 한다)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물품(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J이 K과 D에서 절취한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 이후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
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J이 절취한 이 사건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을 뿐임에도 J의 부탁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