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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21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07: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럭에 다가가 트럭 뒤편 화물칸 천막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7:59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전선 2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건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묶음을 3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 절취모습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도주로 및 장물판매 CCTV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