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우측 팔을 잡고 흔들면서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받기에는 부적합하고 D가 상해 진단을 받았던 정형신경외과가 적합한 점, D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D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위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약서는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해 놓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11. 17.경에는 이미 피고인의 고소로 D가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