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변명,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치하는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과 제1심의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