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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39』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동인 소유의 E 혼다 씨빅 차량을 매도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씨빅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441』

2. 압류해제비용 등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매도한 G 액티언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등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등을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압류해제비용 등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동차매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채무변제자금 마련에 급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매매를 의뢰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자동차를 매매한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J 라세티 승용차를 1,25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