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23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목재산업’에서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임과 동시에 소음 배출시설인 20마력 제재시설 1기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15마력 제재시설 1기를 설치하여 원목을 제재하는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이용 조업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한 점 현재는 C목재의 사업장을 이전해 적법하게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남편 D가 같은 장소에서 C목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되자, D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인수하여 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도 동종 범죄로 네 차례 형사입건되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조업으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