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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4 2017도12958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방위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방위사업법(2015. 3. 27. 법률 제1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국방과학기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C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술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기술’에 관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