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3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 10.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E,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 20. 21:10경 김해시 G 아파트 2단지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E,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는 I 운전의 J 쏘나타Ⅱ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45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31.자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K, L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 31. 15:4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