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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8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경 서울 강북구 E 자연녹지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권도 없고 지목이 임야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피해자 F 등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더라도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7평에 15만 원을 주면 주말농장을 분양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1명당 15만 원씩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서울 강북구 E 주말농장 부지에서, 피해자 F 등 28명이 심어 놓은 오이, 토마토 등 농작물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 시가 725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5만 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