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친구 B의 모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53세)가 술에 취해 가게에서 술주정을 하고 나가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모 D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위 피해자 F(53세)가 술에 취해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