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및 퇴직근로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시급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품을 빼고 [별표 2]에 포함되는 금품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 지급액을 다시 주휴일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가산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