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In the case of the crimes of No. 1 i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a fine of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the crimes of No. 2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May 25,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with labor for violating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t the Ulsan District Court on the same year.
6.2. The abov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Criminal Facts】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인바, F를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G을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H을 게임장 내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I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영업총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for distribution or use, display or keep such products for which no rating has been obtained from the Game Rating Board, and shall engage in business of exchanging or arranging for exchange or exchange or re-purchase of premiums which have been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game products.
피고인은 위 C, D, F, G, H, I 등과 함께 2012. 5. 27.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문방을 보고, 위 F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G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H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I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무를 비롯하여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The defendant operates the game room as above and let customers live t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