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Suwon District Court 201Guhap1567 ( October 25, 2011)
early 2010 Heavy3015 ( December 24, 2010)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farmland as having been self-sufficient for not less than eight year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a third party, who is a resident of farmland, voluntarily cultivated farmland, and that he/she did not own farmland for not less than eight years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ubsidies for rice income preservation were received by the third party. Therefore, the disposition imposed by applying the heavy taxation rate on the land for non-business use is legitimate.
Article 69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3 of the Income Tax Act
2011Nu37826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GuAA
port of origin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Guhap1567 Decided August 25, 2011
March 21, 2012
April 25, 2013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000 on February 2, 2010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2, 2010 shall be revoked.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농지 취득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경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 임FF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주민인 최DD의 경우 자신이 위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원고가 별도로 식당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와 이EE 사이의 관계와 결혼생활, 임FF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7 내지 30호증, 당심증인 고QQ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에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