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Whether a seizure of real estate is lawful
When the head of the tax office finds another attached property at the time of the disposal of deficit, he/she shall cancel the disposal of deficit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roperty existed at the time of the disposal of defici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attachment disposition against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ment No. 3 as of June 25, 1992 by the defendant is revoked. 2.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February 2, 199. 3. The lawsuit cost is three minutes, and one is the defendant's and the remainder is the plaintiff's own
1. In full view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in the statement Nos. 1-1, 2, Eul evidence Nos. 2-1, 2-2, Eul evidence Nos. 3, Eul evidence Nos. 4-1, 2, and Eul evidence Nos. 5, the defendant, on July 31, 1988, issued a disposition of deficits on Nov. 30 of the same year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pay 85,227,010 won, such as occasional transfer income tax, etc. on July 31, 1988, while he did not have any other property. Since the above disposition of deficits was revoked as of March 30, 192 an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each attachment disposition on each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2-2, and Eul evidence No. 4-1, 3-2, and Eul evidence No. 5 can be recognized again on June 25 of the same year.
2. 피고는 위 결손처분 후 원고의 은익재산이 발견되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그가 위 결손처분 후에 가득한 금6,000,000원으로 1990. 2. 16.에 소외 한ㅇㅇ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88. 12. 8.과 같은 달 10.에 소외 임ㅇㅇ, 조ㅇㅇ로부터 각 차용한 합계 금13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은 1991. 2. 19.과 같은 달 20.에 위 임ㅇㅇ 등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금150,000,000원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위 각 부동산은 결손처분이 있은 후에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According to Article 86 (2)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finds, after making a disposition of deficits, that there was other seizable assets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he/she shall cancel the disposition without delay and make a disposition of arrears. Here, the seizable assets refer to the assets already acquired at the time of the disposition of deficits. Thus, he/she will examine whether the Plaintiff acquired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before the disposition of deficits.
가. 우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 갑 제12호증, 갑 제 13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4. 3. 27. 그가 경영하던 ㅇㅇ냉동산업주식회사의 공장장인 소외 한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인 1990. 3. 16. 위 한ㅇㅇ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무렵 위 한ㅇㅇ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7. 20. 위 한ㅇㅇ 앞으로 되어 있던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이 있기 전에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군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 70블록 5의 1 및 5롯트 813.7평방미터를 매수하고 1988. 12. 13.자로 ㅇㅇ군으로부터 체비지 매수인 명의변경승인을 얻어 그의 전처인 소외 김ㅇㅇ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둔 다음, 위 체비지가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환지되어 1990. 6. 30.자로 위 ㅇㅇ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같은 해 7.경 위 김ㅇㅇ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고 그 판결에 기하여 1991. 3.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 후에 마련한 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의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한ㅇㅇ, 조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본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0년 기존시가만도 금29,750,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한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6,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1990. 2. 무렵에 위 한ㅇㅇ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이 발급된 바 없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까지 모두 마친 후 ㅇㅇ군에 매수인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위 결손처분 직후인 1988. 12. 13.인 점(원고는 위 김ㅇ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가 1985년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the plaintiff had already acquired the real estate Nos. 1 and 2 of this case before the disposition on deficits in this case was made, the above seizure disposition made by the defendant on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groundless.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이미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조ㅇㅇ, 임ㅇㅇ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3.경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문ㅇㅇ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only for the part of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efendant's above seizure disposition against the third real estate of this case.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