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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9.1.(89),1794]

Main Issues

Whether "PPEY" is similar to "PPY" and "PPYE" (affirmative)

Summary of Judgment

인용상표 "POPEYE+뽀빠이"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므로,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등록상표 "팝아이"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 (1) 7 of the Trademark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0Hu2348 delivered on June 25, 1991 (Gong1991, 2039), Supreme Court Decision 88Hu325 delivered on August 27, 1991 (Gong1991, 2438), Supreme Court Decision 92Hu742 delivered on September 25, 1992 (Gong192, 305)

Plaintiff, Appellee

A. Shari Shari Shari Sha (Patent Attorney Hho-gu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Patent Court Decision 98Heo3514 delivered on September 24, 1998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tent Court.

Reasons

In preparation for the trademark "PPYE" registered on May 7, 1990 and the cited trademark registered prior to the application on January 18, 1992,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trademark of this case is marked as "poper" in Korean, and the cited trademark is composed of two parts of "PPYE" and "PPE" in Korean, and its appearance differs from that of "PPE", and the cited trademark is called as "PPE" in the name of "PPE", and it is difficult for general consumers or traders to cite the trademark of this case, and it is difficult to cite the trademark of this case to see the trademark of this case as "poper" in the name of "PPE", since it is very widely known in our country, the trademark of this case and "PPE" in the name of "PE" in the name of "PE" and "PE" in the name of "PE", and thus, it is entirely difficult to cite the trademark of this case.

그러나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인용상표에서처럼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고 보아야 한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cited trademark is referred only to as "the Central Central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two trademarks are not similar. In so doing,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the ground of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Park Jo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