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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간 문제로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떠나려던 피고인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목과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는데, 그 후 E이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E의 이모인 피해자 F(여, 60세)이 한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위 차량의 문을 잡으며 이를 만류하자, 그대로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피해자 F이 약 5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을 감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