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F 등이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제보를 하여 2011. 6. 2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2011. 6. 22. 다시 위 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이 일하고 있는 J시장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갑자기 위 사기도박 사건의 수사를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검사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 D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피고인을 가리킴)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A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은 나서지 마라’, ‘일단 I이 오면 알아서 할 것이다’, ‘좆 같은 것들이, 너거들 끼어들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침을 식당 바닥에 뱉으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잡더니 후배들을 향하여 위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