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경 대전 동구 E 소재 공장에서, 2006. 11. 17. 등록된 ‘F’ 상표(상표등록번호 : G, 상표권자 : H, 지정상품 : 비의료용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담요 등)와 유사한 별지 1과 같은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284개(정품추정시가 6,532만 원)를 제조한 후 B에게 판매하여 위 ‘F’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1. 9. 15.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1988. 6. 29. 등록된 ‘한일’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157519호, 상표권자 : 신한일전기주식회사, 한일전기그룹 주식회사, 지정상품 : 전기요 등)와 유사한 별지 2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763개(정품추정시가 1억 7,549만 원)를 제조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한일’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5.경 대전 동구 E 소재 공장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F’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전기매트 284개(정품추정시가 6,532만 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F’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제조업자 적발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가액에 대한),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에 첨부된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 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