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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마지막에 “및 형의 선택”을, 제12행의 마지막에 “(징역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