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8. 17: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 240 임학공원 앞 도로를 계산지구대 방면에서 병방시장 방면으로 시속 10km로 후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8. 18:50경 인천 계양구 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조사를 받던 중,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18:50경부터 19: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