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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4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조카를 7년여 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까지 하게 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그 아버지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원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여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설시한 바대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