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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718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천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해자들 전부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각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중 1개의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편취금액의 합산으로 유형이 1단계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이 되며,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