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0670

용역비

Text

1. The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Claim: the defendant.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각종 건조기열처리기 설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고, 피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피고는 코팅설비시설을 증설할 계획이고, 그 시설비는 총 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먼저 그 중 일부인 점착제 도공건조장치(粘着劑 塗工乾燥裝置: 인쇄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 종이의 표면에 도공액을 도포하고 이를 건조시키는 장치)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6. 22. ‘발주내용: 점착제 도공건조장치 설계, 수량 1식, 금액 및 지불조건: 일본 엔화 500만 엔(발주 후 30일 이내 송금), 납기: 설계 발주 확정 후 7개월 뒤(상세 공정은 별도 협의). 승인도를 기준으로 완성도서를 제출합니다. 위 금액은 위 장치의 제작 발주를 전제로 한 설계비용으로, 제작 발주 시 총금액에서 감액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주를 확정하는 경우 본 서류에 서명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류(명칭: 수주확인메모, 갑 제3호증)에 피고 회사의 도쿄지점장 E가 기명날인을 한 뒤 이를 2016. 6. 20.경 피고에게 보냈고(갑 제3호증의 작성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표이사 F이 위 서류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뒤 이를 2016. 6. 22.경 원고에게 보낸 사실(갑 제3호증의 작성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일본에서 직원을 파견해 2016. 7. 15. 위 설비가 설치될 현장(피고의 공장)을 실사하고, 2016. 8. 3. 피고 측과 물품 사양에 대한 협의를 한 뒤 2016. 8. 10. 원고의 계약 중계를 담당한 소외 주식회사 D을 통해 위 설비의 전체도면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도면을 수령한 사실, 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