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호신용 액체분사기를 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액체분사기의 성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액체분사기를 뿌린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화상 사이에는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그 일행이 가하는 위협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안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액체분사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원심증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로 다가가서 ’참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액체분사기를 뿌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을 안았으나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액체분사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공판기록 57 내지 62면), ③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