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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5. 16. 선고 89구6770 판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Title

Whether the necessary expenses for the real estate brokerage commission are deducted;

Summary

It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real estate brokerage office has not registered its business and has not paid taxes on the above fees. However, even if the brokerage commission follow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exceeds those prescribed by the City Ordinance, the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should be based on the actual amount pai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art exceeding KRW 13,852,231,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2,77,428 among the disposition of occasional capital gains tax of KRW 56,07,14, and KRW 11,221,428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198, which the defendant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198, exceeds KRW 13,852,231, and KRW 2,77,428, shall be revoked.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s shall be dismissed.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shall be four equal parts,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3(각 결정서), 갑제3호증(매매계약서, 을제5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취득세 영수증), 갑제9호증(납세고지서), 갑제16호증(광고거래명세표), 을제1,2호증의 각 1(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각 2(각 양도소득금액결정내역서), 을제3호증(재산제세과세자료전), 을제7호증의 2(약정서) 증인 황ㅇㅇ, 동 어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4,5,6(각 신문광고),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4.29.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067,4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7.12. 소외 정ㅇㅇ, 동 김ㅇㅇ에게 위 부동산을 금 1,164,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대하여 1987.5.30.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1,164,000,000원, 취득가액을 금 1,067,400,000원, 필요경비를 금 95,901,760원, 양도소득금액을 금 698,240원(1,164,000,000 - 1,067,400,000 - 95,901,760)이라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88.9.19. 원고의 위 신고중 필요경비를 부인하고서 원고의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금 96,600,000원(1,164,000,000 - 1,067,400,000)이라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해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 57,960,000원, 방위세 금 11,592,000원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사건 전심절차를 거치는 중 국세심판소장이 1989.4.27.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1986.7.29. 납부한 취득세 금2,561,760원과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소외 매일경제신문사에 지급한 신문광고비 금 693,000원 도합 금 3,254,7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자, 1989.8.17. 위 결정에 따라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같은 내역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금 56,007,144원, 방위세를 금 11,221,428원으로 갱정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ㅇㅇ등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소개인인 소외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게 중개수수료로 금 70,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은 위에서 말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위 규정소정의 양도비로 볼수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할 것인바, 증인 황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계약서), 3,4(각 영수증), 5,6(각 실적증명), 7내지 10(각 수표), 갑제10호증(금전출납부), 갑제12호증(계약서), 갑제13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4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5.1. 소외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것을 위임하면서 그 중개수수료는 매도금액의 6/100으로 하되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위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의 중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정ㅇㅇ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그 경비를 많이 지출한 관계로 원고는 위 회사에게 그 중개수수료조로 같은해 7.12.에 금58,200,000원, 같은달 29에 금 12,000,000원 도합 금 70,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갑제4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황ㅇㅇ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금 70,200,00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비로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피고는 위 중개수수료가 ㅇㅇ시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위 ㅇㅇ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ㅇㅇ시 조례에 정하여진 것 보다 많다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실지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고 중개인의 사업자등록유무나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납부여부는 그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ㅇㅇ사란 상호로 출판물제조업을 하는 소외 황ㅇㅇ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전책자의 제작을 의뢰하고서 그 대금으로 금 11,64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제3자 소유의 목재를 반출하기 위한 쟁송비용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신문광고비로는 금 693,000원이 아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제10호증, 갑제1호증의 1(심사청구), 갑제2호증의 1(심판청구), 갑제5호증의 1(계약서), 2(입금표), 3(협동화사업안내), 갑제6호증의 1(계약서), 2(영수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황ㅇㅇ, 동 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갑제4호증의 5내지 10, 갑제11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17호증(부가가치세 면세과세표준증명원)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Therefore,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etc. from the abov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based on the facts acknowledged earlier, capital gains tax is KRW 13,852,231 and KRW 2,777,428 as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of tax calculation.

Therefore, among the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56,07,144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9, 198 and the disposition of KRW 11,221,428, the defense tax of KRW 13,852,231, and the defense tax of KRW 2,77,428, the part in excess of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3,852,231, and the defense tax of KRW 2,77,428 cannot be exempted as it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