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폐업처리되었더라도 실제 용역공급이 확인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패]
Even if the opposite contractual party was closed, if the actual supply of the service is confirmed, it shall not be deemed a false tax invoice.
The fact that the mid-term Promotion Foundation conducted an ex officio closure of business can not be viewed as a false tax invoice on the sole basis of the fact that the subsidy was pai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ubsidy was paid after the actual inspec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17 (Payable Tax Amount)
Article 21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of Value-Added Tax Act)
1. The Defendant’s refusal of refund of KRW 71,984,455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value-added tax in April 12, 2007 and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KRW 4,042,730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value-added tax in 2006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2, 207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A. From October 1, 2005, the Plaintiff is a legal entity that runs the business of processing, manufacturing, and selling asphalt in 586-4, Gangwon-do, Gosung-gun, Gosung-gun, Gangwon-do.
나. 원고는 2007. 1. 25. 피고에게 2006년 제2기분 과세기간 중 아스콘 제조설비 (AP-2000)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6. 10. 10.자 공급가액 719,844,545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포함한 매입금액 751,401,61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5,140,163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1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일 현재 폐업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4,042,737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고, 2007. 4. 12.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84,455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 7,198,445원을 적용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2,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D. The Plaintiff dissatisfied with the instant disposition and filed a request for examin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June 28, 2007, bu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smissed the Plaintiff’s request for examination on September 10, 2007.
[Reasons for Recognition] Evidence No. 1, Evidence No. 2-2-3, Evidence No. 3-1, Evidence No. 1-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e instant case are legal.
(a)the master of the plaintiff;
The Plaintiff actually traded the same contents as the instant tax invoice, and thus, the instant tax invoice does not constitute a “tax invoice different from the facts”, bu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n a different premise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shall be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a recognition;
(1) ★★는 2004. 12. 1. 충북 청원군 강외면 ○○리 90-6에서 시멘트 벽돌 제조 및 판매, 산업기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05년도 매출액이 69,347,200원이고,2006년도 매출액이 2,168,154,316원이며, 정식 직원은 4-5명이나 2006년 상반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24-31명까지 고용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는2006. 1. 15. 원고에게원고가지정하는장소에아스콘제조설비(AP-2000) 설치공사(이하 '이사건공사'라고한다)를795,072,000원에시행하기로하는견적서를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5. ★★와 사이에 위 견적서를 기초로 ★★가 이 사건 공사를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4) The Plaintiff entered into the instant first contract and applied for the support of start-up funds for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to the Gangseo-gu branch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G branch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On February 21, 2006, the mid-term Promotion Foundation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is case and inspect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is case, and approved the support of KRW 791,000,000, operating funds of KRW 3,000,000 on March 2, 2006.
(5) ★★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으나 예정된 준공시기보다 2개월 늦은 2006. 5.경 이 사건 공사의 90% 정도를 완료하였는데 시운전 과정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되자, 원고는 그 무렵 ★★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다음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1차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는 공사자재 납품의 지연 및 전기 유압 등 현재 시설중인 인원으로는 기술자격이 없고 숙련공이 아니므로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시운전이 불가하므로, 일단 ★★의 시설팀을 철수시키고 원고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며 시운전까지의 공사비용을 ★★가 부담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전문 기술자인 영동콘크리트 소속의 이●● 생산부장과 원고의 직원인 탁◎◎을 투입하고 콤프레셔, 진동모터, 스크린망, 컨베어벨트 등 78,2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의 대표이사 강◇◇과 소속 직원들은 드라이어기 하부교정, 알루미늄 덧씌우기, 콘베어멜트 조정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결국 2006.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7) On October 2, 2006, the Plaintiff, upon completion of the instant construction, issued a report completion certificate to build structures from the head of the soil area of Gosung-gun, and was notified by the head of Gosung-gun on October 13, 2006 of the report comple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factory.
(8) 한편, 원고는 당초 공급가액이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와 사이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000,000원을 감액하여 공급가액 을 791,00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 세 79,100,000원(791,000,000원 x 10%)과 원고가 추가공사로 부담한 78,271,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829,000원(79,100,000원 - 78,271,000원)을 더한 791,829,0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 에 ★★는 2006. 10. 10. 공급가액 719,844,545원, 세액 71,984,455원(합계 791,829,000원)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중기진흥공단은 2006. 10. 24.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음 을 확인하고, 원고가 2006. 10. 27. ★★와 사이에 중기진흥공단이 ★★에 융자금을 입금시킬 경우 대금이 완납되고 이 사건 공사로 제작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에 따라 융자금 지급을 신청하자, 2006. 10. 31. 598,000,000원, 2006. 11. 28. 193,000,000원 합계 791,000,000원을 ★★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10) 한편,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주세무서는 2006. 11.경 메가가 납부 기한이 2006. 9. 30.인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귀속분에 대한 세금 50,488,580원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자 ★★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 주식회사 중부콘크리트산업(이하 '중부콘크리트'라고 한다) 충북지점이 2006. 9. 1.부터 개설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발견하고 2006. 9. 30.자로 ★★를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다.
(11) 그러나, ★★는 2006. 10. 25. △△주세무서장에게 공급가액 438,000,000원의 매출실적을 근거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6. 10. 27. 중부콘크리트에 공급가액 137,713,636원의 기계설비 매출실적을 비롯하여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공급가액 973,787,889원의매출실적이 있었으며, 2007. 1. 25. △△주세무서장에게 위 매출실적을 근거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7. 3. 31.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12) △△주세무서장은 ★★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에 따라 ★★에게 2006. 12. 5.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귀속분으로 37,383,950원, 2007. 9. 1.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귀속분으로 103,603,62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였고, 한편 ★★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07. 1. 31. ★★의 원고 및 중부콘크리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도 하였으나 위 세금이 징수되지 않자 2007. 3. 19. 및 2007. 10. 15. 위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Reasons for Recognition] 3-2, Gap evidence 4-1, 2, 5-1 through 4, Gap evidence 6-7, 8-1, 2, Gap evidence 8-1, 9, 10, Gap evidence 12-1, 2, Gap evidence 13-15, 16-1, 2, Gap evidence 17, Gap evidence 18, 19-1, 22, 20-1 through 21, Gap evidence 21, 22, 25-1, Gap evidence 27-1, and Gap evidence 29-1 through 1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tax invoice is false, in principle, to the defendant who is the tax authority, and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accompanied by real transactions on the basis of direct evidence or all the circumstances. If the defendant has proved to the extent that it is reasonably acceptable, it is necessary to prove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and that it is easy to present evidence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laintiff, who is the taxpayer claiming the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as the plaintiff, who is the taxpayer, who is the taxpayer of the tax payment,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defendant's disposition, considering that the tax invoice is not fals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Nu8192, Sept. 26, 1997).
(2) 살피건대, 앞서 다.항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2006. 5.경 이 사건 공사의 90%를 완료하였으나 시운전 중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추가공사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의 직원들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일부 작업을 수행한 점, 이에 ★★는 당초 공급가액 7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 4,000,000원을 감액하고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용 78,271,000원을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79,100,000원 과상계하여 791,829,000원을 부가가치세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로 중기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위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791,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는 이 사건 공사의 90%만 완료한 상태에서 시운전 상의 문제로 원고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공사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중기진흥공단의 융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중기진흥공단에서 공사완료를 확인하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2006. 1.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6. 9.경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정구하지 않거나 계약에 따른 지체 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주세무서장이 2006. 9. 30.자로 ★★에 대하여 직권폐업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06. 11.경 ★★의 고액 세금체납으로 현지방문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2006. 10. 10.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는 위 직권폐업일자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계속 있어 그에 따라 △△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까지 하였고, 여기에 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실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세무서장은 ★★가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07. 1. 31. ★★의 원고 및 중부콘크리트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도 한 점, 나아가 ★★는 이 사건 2차 계약 이후 이 사건 공사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직원들이 일부 작업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이 2006. 10. 2. 교부되었으며, 공장등록사항 신고수리가 2006. 10. 13.에 이루어졌고, 중기진흥공단이 2006. 10. 24. 공사현장을 실사한 이 후 지원금을 ★★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용역이 완료된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추가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달리 기재되었으며, ★★가 2006. 9. 30. 자로 직권폐업되었거나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출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2006. 10.경 이미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06. 2.경부터는 속초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3)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value-added tax amounting to KRW 4,042,730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KRW 71,984,455 for the second term portion of KRW 2006 on the premise that the instant tax invoice constitutes a false tax invoice shall be revoked in an unlawful manner.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accepted for all reasons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